尹 손 들어준 인권위…“적법 탄핵심판·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이 공개됐다.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14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전문)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요청하며,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국가적 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사회 “파행 넘어 몰락”【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가오는 전원위원회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일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예정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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