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 증권, 형태만 다를 뿐 '증권'"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이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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