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 건축·아파트 리모델링 市에서 결정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건설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기 용인시를 경기 남부지역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이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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