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하반기 새농촌육성기금' 8월 9일까지 접수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은 상반기에 47농가에게 16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융자 계획액은 20억 원으로 연 1% 이율, 3년 자율 상환 조건으로 농업인은 5000만원 이내,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등의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개보수 등 생산기반 사업이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구입도 지원한다. 융자금을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융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농업신용보증보험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순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신청대상자 기준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임차인의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주거 안정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순창군에 정착하는 데 적극 돕..
순창군, '축산분야 FTA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순창군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 판매해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 판매 실적 등)와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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