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이공계 인력감소 우려…"R&D세액공제, 연구인력 비과세 확대해야"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최근 국가 연구개발 예산 감축·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 기조 변화로 기업 R&D 위축과 이공계 인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 R&D 투자 환경개선과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혁신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계 조사와 조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R&D 협력과 투자 확대'와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5가지 R&D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R&D조세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을 일정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선과제는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위탁연구 30% 특별세액공제 도입 △R&D투자 증가분의 2~10% 추가 세액공제하는 '혼합형 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법인세 면제기간 3년→6년 확대 △연구인력 비과세 확대 및 소득세 면제 △중소기업 박사연구원에 대한 2000만원 특별소득공제 도입 ◇개방형·혼합형 혁신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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