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정부 '기계적' 원칙 적용 방침…"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의사들 수만명 "의대증원 결사반대" 외쳤지만…향후 투쟁계획은 안 나와 정부 '오늘까지 복귀 전공의 최대한 선처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전원되는 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다만 전날 총궐기대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soho@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의견청취 결과, 설명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 미복귀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쁜 걸음 옮기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soho@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전공의 복귀시한 통보…3월부턴 미복귀자 고발·수사개시 가능성(종합)의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검토…경찰 "주도자 구속수사까지 염두" 112신고 총 5건…내달 3일 대규모 집회 예고에 "불법 있으면 수사"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시한 말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공의 복귀 시한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2.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을 집단사직한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월부터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공산이 크다. 미복귀 전공의 수에 따라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의료계에 유화책을 제시하며 물밑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태가 속도감 있게 굴러가지 않을 여지도 남아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를 겨냥해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 저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내일 15일 전국 곳곳에서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게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4.2.14 dwise@yna.co.kr 전공의 복귀 여부와 별개로 의협 등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23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의사단체 지도부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한 행위를 '불법 집단행위'로 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면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 상황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지난 일주일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건은 메디스태프 게시글 신고 사례이며 나머지는 단순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 등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는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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