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뭄·홍수 취약지역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 관리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도시화로 막힌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기본방침이 세워진다. 기후변화로 잦은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앞으로 '물순환 촉진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또 물순환 촉진 제품은 인증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물순환촉진법은 도시화에 따라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해 물순환이 저해되고, 또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이 법 제정으로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국가물순환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순환 목표 그리고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본방침 수립에 앞서 환경부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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