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檢,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검찰이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이번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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