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 눈썹문신… "반영구화장 합법화해 엄격 관리"지난 5월, 비(非)의료인 신분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평결을, 3명은 무죄 평결을 냈다. 다만, 문신 시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의견이 모두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반영구 화장'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복잡하고 첨예하다. 안전과 첨단,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여러 의견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의료행위가 분명한 만큼 좀 더 확실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선 "반영구 화장사를 인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소비자 역시 만족하고, 관련 미용 산업 역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반영구화장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과 현장의 목소리, 지향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덜어내고 확실한 지원이 정착된다면 음악·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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