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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방법·절차 효율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와 운영규정을 18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불공정 수출·수입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주요내용으로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상위법령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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