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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법정구속…징역 3개월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재수감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판시했다.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실형 복역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출소 후에도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는 2027년 12월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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