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2 Posts)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권리 보장 입법을 요청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등은 14일 오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
출산·양육 어려운 '위기임산부', 나이·소득 관계없이 시설 입소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이제부터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시행에 맞춰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26개소)에 입소 가능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8조에 따라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121개소)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