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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구천 떠돈다"…굿 해준다며 8년간 33억 뜯은 60대의 최후 남편을 잃은 지인의 사정을 이용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약 33억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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