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도로서 역주행.. 무개념 킥보드 커플에 네티즌 ‘격분’전동킥보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정해진 속도 제한 25km/h를 프로그램으로 해제해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인도에서 사람들 사이로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기도 하며, 신호 위반을 하는 등의 사례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배우 박상민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치 골목길에 잠들어 있었던 이유배우 박상민 씨(54)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박상민은 이번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를 한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5월18~19일 과천지역 소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양주 마신 뒤, 19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도요타를 운전한 혐의다.그의 음주운전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박씨는 19일 오전 8시께 과천지역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주거지 근처
‘알고 좀 타세요’ 문제 많은 전동 킥보드.. ‘이곳’에선 주행 절대 금지?이륜자동차의 통행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전동킥보드 통행 가능 범위는 이야기가 나오기는커녕 정확히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가 됐다.
차 버리고 도주하던 음주운전 가해자.. 경찰 대신 ‘이 사람’이 잡았다?지난 23일 새벽 부산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가해자는 렌트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정차된 차량들과 연달아 추돌했다. 가해자 차량은 첫 추돌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에 "절대 반대" 보도 후 SNS에 '후회와 속죄' 입장문 밝혀…"의료에 보탬으로 속죄하겠다" 주수호 위원장, '제약회사 직원 의사집회 동원' 게시자 고소인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에 반대했던 SNS 게시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 시행된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다. 그 전까지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니었다. 그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쓴 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대강당에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3 mon@yna.co.kr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하는데, 후보 등록 당시 이러한 사망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소명이 없어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에 자문해 의협 정관상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적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fat@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종합)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한때 운전면허증 수준이던 재교부율 이젠 '한자릿수'…취소·재교부 모두 '복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도 면허 재교부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때 100%에 가까워 '운전면허 재발급보다 쉽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재교부율이 작년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작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재판 없어도 복지부가 '면허정지 3회 이상' 내리면 면허 취소 '취소 사유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뚜렷해야' 재교부…면허 취소·재교부 모두 '복지부장관' 권한 법 개정땐 반대했던 정부, 이젠 의사 압박하는 '최대 무기'로 활용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한 가운데,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상당수의 전공의가 정부의 엄포에도 꼼짝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 번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가는 의사면허가 가진 위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개정 의료법이 작년 11월 시행되며 면허 취소가 전보다 쉬워졌고, 반대로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복지부의 고발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많은 수의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는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하니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복지부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개정 의료법을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정부의 의지만 있을 뿐 강력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 국면에서 '의사 불패'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강한 반대 속에 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입법이 됐다는 것이다.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면허박탈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의 주장에 동조해 "과도하다"며 반대했었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법 통과 전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통과 직후에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법 개정 당시의 태도와는 달리,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 국면에서 개정 의료법을 의사들을 압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찰나의 휴식을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bkkim@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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