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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킹, 가맹점 유통마진 인하로 가맹점과 상생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과 커피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 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상승했으며, 치킨업종은 8.2%, 커피업종은 6.8%로 증가했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강제 구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공정위는 필수품목 강제 구매, 사전 동의 없는 판촉비 부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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