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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40대 모욕죄 '벌금형' 얼마? 배우 한예슬 기사에 ‘양아치 날라리’ 등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후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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