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 기간 1년 확대…대환 후 금리 최대 5.0%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대출 기간이 1년 확대된다.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는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아지고,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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