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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간호사 골수검사’ 무죄 논란 확산...간호법 시행령 향방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 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의료계 안팎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환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골수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지난 12일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 천자’ 검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의 경우 의사가 모든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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