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말 절대적, 대표 자격 미달"…하이브 측, 민희진 주술 경영 지적 [ST현장][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술 경영을 다시금 언급하며 대표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랐다. 무속인도 그를 언니라고 칭했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무속인에게 의사를 물고, 그를 절대적으로 따랐다며 "6개월간 약 5만 8천여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는 월평균 약 1만 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무속인이 사명으로 어도어를 지목하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른다"며 "연습생 사진을 무속인에게 제공했고 데뷔 조 멤버 사유에 깊이 관여했다. 채용 여부도 물었다. 탈락 사유로는 '귀신에 씌었다' 등이었다. '마루타 아가'라며 (무속인이) 그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 언니(민히진) 옆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행했다며 "민희진은 더 이상 어도어 대표로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대표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현재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 민 대표는 18%를 보유 중이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해 주식 매각 시도 정황, 애널리스트 자문 등 하이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한편,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이 다뤄지는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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