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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일 시 무기징역…처벌 대폭 강화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13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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