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의사 없는 위장 단속경찰에 알선해도 처벌대상"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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