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도읍, 산단 근로자 육아돌봄 '산업입지법' 대표 발의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산업단지 근로자의 육아·보육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산단 근로자들의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산단 조성 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에 주거·문화·복지·교육 시설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육아·돌봄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1315곳 가운데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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