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EO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 개시 검토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은행권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적용범위가 방대한 만큼 각 은행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은행권, '現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 개시' 문서화국내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문서화한다. 또 다수 은행은 경영승계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국내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문서화한다. 또 다수 은행은 경영승계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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