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금감원아파트공용부분세대일상생활배상책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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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발생한 누수, 아래층 피해 없다면 특약 보상 못 받는다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7일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자기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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