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걸렸다"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까지…사기범 실형사기 전과 누범기간 중 9개월간 5천700여만원 가로채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하모(남) 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찻집을 찾았다가 남모(47·여)씨를 처음 만났다. 찻집 손님
출소 1년 만에 무면허·음주 뺑소니·상해·폭행까지…20대 또 교도소행누범 기간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폭행까지 일삼아 실형에 처해졌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체 때린 이유가..?" 이제 가셔도 된다는 응급실 간호사 말에.. 따귀를..지난 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은 사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2년 5월 14일 강릉시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대 간호사 B 씨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한차례 씩 때려 진료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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