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어민수당' 지급…1인 가구 80만원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충남 천안시가 1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천안시는 지난 2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1만7000여 농가에 '천안사랑카드' 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지급금액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원씩 지급한다. 정책자금으로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동일 가구(세대) 내 지원대상 인원수 5명까지만 지급하던 걸 올해는 인원수 한도를 폐지해 5인이상 가구도 모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잔액환불은 불가하다. 기존 농가는 오는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하다. 신규 농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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