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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응 계획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청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 관계자들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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