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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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