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일하다 무너진 외벽에 숨진 50대…업주 '징역 1년'철거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일하다가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벌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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