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괴롭힘 논란 “근로자 아냐” 결론…‘노동권 보호’ 논의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뉴진스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일 뉴진스 팬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일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배달기사에 이어 대리기사도 '근로자', 복잡해진 플랫폼 산업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되고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들이 나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
박성우 노무사 “쉽게 가입하는 업종별 ‘온라인 노조’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동조합(이하 노조)’란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의미한다.지난달 3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조 인식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1.4%가 “직장 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9.4%는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하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가입 시 불이익 우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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