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부실시공 예방"…7월부터 사전점검 전에 내부 공사 끝내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때 발견된 하자도 준공 후 6개월 안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어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작년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 및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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