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2심도 혐의 부인…"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남욱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 등에 따라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이 같은 변호사 보수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도 직접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 주장과 김만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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