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불충족"…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20%는 취소·포기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하지만 지난 9일 기준 당첨 취소자는 3998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했다. 이들은 △소득·자산기준,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입 등으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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