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사라졌다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는 최근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불법 영업을 해오던 노점상 정비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은 2002년 주차장 조성 이후 20여년간 최대 20여 곳이 난립해 도유지 무단 점유, 위생·환경 문제, 주차장 이용 방해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 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 노점상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주차장 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주차구역 1칸마다 1일 10만원의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일반 관광객에는 최대 3일간 주차 요금을 면제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또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는 노점상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공공용 목적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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