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죽게 하더니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숨긴 30대 친모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간 양육 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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