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60)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19일 만의 1심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총경과 정모 전 112상황3팀장 경정에게도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 전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그 지시가 비현실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전화 보고를 받은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의..
[속보]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한달만에 3차례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들에 관해 보강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달 들어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전 10시 기준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11일, 지난 18일 두 차례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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