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르노코리아 긴급 부품 공급 페널티 제도 '시정 명령'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르노코리아가 긴급 부품 주문과정에서 불공정 페널티 제도를 도입·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르노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르노코리아가 10년간 총 305개 대리점에 부과한 페널티 금액은 3억9463만5000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으로 지정한 부품을 초긴급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2012년부터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이 매일 배송에서 격일 배송으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됐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는 요일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격일 간격인 정기 수령일이 아니어도 바로 다음 날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신, 본사가 부품의 공급가를 원 주문액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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