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3천cc 차량소유자도 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b
올해 65세 된 어르신들,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
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11만원↑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35만7천원 불과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달이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천원가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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