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인재 유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의결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지방 성장 거점의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도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지난 2월 개정 및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와,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확정 혹은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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