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기 7년까지 세제특례… 유망기업 100곳 밀착 관리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세제특례를 받는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한다. <관련기사 19면>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급감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각종 세액공제와 재정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탓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특별세액감면, 투자고용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중견기업 집중지원으로 피터팬 증후군 없애야"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류진 회장 “삼성과 현대차도 작은 쌀가게,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한경협 "삼성·현대도 쌀가게·車정비소서 출발…차별적 규제 없애야"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 중인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원활한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서을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규제 특례와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는 중견기업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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