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인력 허가 기준 개선 등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현재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 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다.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 발전과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볼보, 중국 상하이에 아태지역 본사 4단계 건설 개시볼보자동차가 2024년 2월 21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본사 4단계 건설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배터리 센터 건설이 이 단계의 핵심 프로젝트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판매 후 유지보수, 원자재 재활용 ···
[칼럼] 정비업계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작년에 현대‧기아차의 순이익이 27조에 달한다.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성과로 국내 1등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성과에 필자가 기여한 것은 거의 없지만, 같은 자동차업에 종사하는 교육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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