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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1 Posts)

  • 민희진 측 "기사 삭제 안하면 손배소·형사고소" 언론 압박 논란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기사를 삭제 안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할 것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위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민희진 전 대표의 PR대행사라고 밝힌 M컨설팅그룹은 25일 본지에 이메일을 보내왔다. 지난 3월 14일 민희진 전 대표와 그의 측근들이 SNS 대화를 통해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 위약금을 따져봤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본지는 이 시점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며 외부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기 전이라고 보도했다. M컨설팅 측은 본지의 보도에 즉각 기사 삭제 요구를 보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불법감사를 통해 무단 탈취한 노트북을 포렌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사를 즉각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관련 기사를 삭제 안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컨설팅은 본지 뿐 아니라 같은 내용을 보도한 타매체에도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M컨설팅의 설명과 달리 해당 대화록은 지난 10월 11일 가처분 소송에서 공개된 변론 자료로 심문 종료 후 언론에도 배포됐다. 이 대화록은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하이브 측의 변론 자료 중 일부로 이는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들에게도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보도화한 것임에도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이다. M컨설팅은 관련 보도에 실린 대화록이 "하이브가 노트북을 무단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측이 직접 언론에 배포한) 변론 자료에는 A부대표가 하이브의 감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A부대표는 감사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줬다. <@2> <@1> A부대표는 감사 담당 직원이 업무용 SNS를 통해 "죄송하지만 (알려주신 비밀번호로 PC가) 안열린다"고 말하자 다시 정확한 비밀번호를 적어 보냈다. 또 A부대표는 비밀번호 인증까지 직접 해줬다. 감사 직원이 "인증 알람갔을텐데 승인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내자 A부대표는 "네"라고 답하며 인증을 해줬다. 심지어 감사 직원에게 직접 카카오톡 대화를 저장하라고도 말했다. A부대표는 "카톡 대화 다운 받아 주세요. 이제 연결 끊고 비번 바꿀게요"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 대화록은 하이브의 감사가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A부대표의 노트북을 무단 탈취했거나, 어도어 감사가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정황을 말해준다. 주목해야 하는 건 이 대화록 자료가 10월 가처분 소송에서 변호인들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공개한 내용이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배포된 자료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M컨설팅과 민희진 전 대표의 법무법인 세종 측은 "노트북을 무단탈취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매체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내용을 보도할 때마다 대형 로펌을 내세워 언론을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민형사 소송 경고를 남발하는 이들의 반복된 통보에 매체들은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언론 재갈 물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 법률전문가는 스포츠투데이에 "기사 수정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적인 기사 삭제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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