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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소'…헌재 “2031년 이후 탄소감축목표 설정해야”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청소년·영유아 등 미래 세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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