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절차 위반’ 동아송강회계법인에 기금 추가 적립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절차 위반 혐의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2일 제 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감사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 증선위는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 등을 의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로봇산업진흥원, 2024년 로봇창의교육사업 발대식 개최 한전KDN,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실시…경영전략 공유 활동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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