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온투업자 연계투자' 금융위, 혁신서비스로 지정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29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겐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 기존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2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2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서비스는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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