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주 시장 과열 '주범' 공모주펀드 재간접투자 규제 검토 착수아시아투데이 김희주 기자 = 공모주 시장 과열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공모주펀드의 재간접투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규제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주펀드가 다시 다른 공모주펀드에 투자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중복 청약이 되고, 결국 다른 기관투자자가 받아야 하는 배정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중복청약으로 공모가가 과열되면 추후 일반투자자의 투자 손실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이 공모주펀드의 중복청약을 규제하려는 이유다. 다만 공모주 시장 위축 등의 영향도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모주펀드가 다른 공모주펀드에 투자하면서 중복 청약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사실 공모주 중복 청약 문제는 지속 제기돼 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7월 '허수성 수요예측 참여 금지' 규정을 만들어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으로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 자기자본 내에서, 위탁재산으로 참여할 때는..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부동산PF 등 4대 리스크 해소…시장 규율 확립"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에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시장 규율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31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 ▲시장규율 확립 ▲금융규제 타파를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서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사설]이번에도 소잃고 우왕좌왕 금융위티몬 미정산 사태가 심각하다. 수많은 결제 협력사가 이탈했고, 각종 여행상품은 물론 기프티콘, 각종 상품권도 휴짓조각이 될 상황에 처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는 형국이다. 이 같은 유동성 문제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수개월전부터 티몬은 각종 상품권을 높은 할인율 티몬 미정산 사태가 심각하다. 수많은 결제 협력사가 이탈했고, 각종 여행상품은 물론 기프티콘, 각종 상품권도 휴짓조각이 될 상황에 처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는 형국이다. 이 같은 유동성 문제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수개월전부터 티몬은 각종 상품권을 높은 할인율
[이슈플러스]금융당국도 공정위도 “모니터링만...” 10조원 상품권 시장 안전장치가 없다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금융위,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전사 겸영업무 추가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
금융위 증선위, 우리종금-한국포스증권 합병안 의결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안이 증선위에서 인가됐다. 오는 24일 열리는 정례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우리투자증권의 내달 1일 공식 출범은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 인가안이 의결됐다. 특히 주식 중개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등록, 단기금융업 인가, 투자매매업 예비인가도 이날 증권위에서 통과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자기자본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중형 증권사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증권사 추가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해 10년 내 10위권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증선위에서 가결된 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인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기서 최종 통과하면 우리투자증권 출범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는 마무리된다.
전세·주담대 대환대출에 공공마이데이터 도입한다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전세·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대출갈아타기)’에 공공마이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늘리는 등 ‘마이데이터 2.0’ 전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세·주담대 대환에 공공마이데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24일 시행...재계 일부 반대기류오는 24일부터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30일 이전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공시 대상이다. 위반시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30일 이전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발행주식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가 공시 대상이다. 위반시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카드·캐피탈, '부동산PF 대출' 6개월 연체시 정리한다앞으로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대출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3달마다 부실채권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대출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3달마다 부실채권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블록딜 30일 전 공시 의무…‘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24일부터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 상장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를 구체화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
"3년 마다 내리는 곳은 한국 뿐"…카드 수수료 논란, 재점화되나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관행상 '3년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차례 연속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 같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책정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적자 전환돼 카드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카드산업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대형·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좁힐 수 있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신..
하반기 D테스트 8일부터 접수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팀이나 기업에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험장은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시험장에 원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팀이나 기업에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험장은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시험장에 원
생보협회 신임 전무에 김준 전 금융위 부이사관생명보험협회는 신임 전무이사로 김준 전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김 신임 전무는 1972년생으로 신일고등학교와 국민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2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에 입사한 이후 금융위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거쳐 지난해 1월에는 금융위 기획조정관실 의사운영정보팀장, 지난 6월에는 금융위원회 부이사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전무는 오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금융판 중대법' 첫걸음 뗐지만…반쪽짜리 찝찝한 출발 왜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금융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식적으로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 반쪽짜리 찝찝한 출발이라는 평이 나온다. 관련법의 핵심이자 사고의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책무구조도에 대해 이제야 당국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나온 상태로, 금융사별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아직 확정된 사례가 없어서다.더욱이 당국이 시장 자율을 명분으로 책무구조도를 금융사 스스로 작성토록 하면서 업계 내 눈치 보기와 그에 따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
금융위 "내부통제 부실 시 CEO 형사처벌 대상 아냐"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부실 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날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재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는 '일탈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행정제재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산하 가상자산과 신설…“시장 감독·불공정거래 제재업무 수행”[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내년 말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했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보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6년 동안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금융위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시 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국정과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2025년 말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해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지속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을 증원한다. 이들 중 임기제 공무원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 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에만 3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불공정거래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에 증원된 조사 전담 인력들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공개…“대량 발행·지급 수단용 NFT는 가상자산”[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용자보호법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 같은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는 제외된다.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를 100만개 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예컨대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 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와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에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해석해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특정·개별 케이스가 가상자산성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 단장은 “사업자 준비 등을 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판단해보게 했는데, 저희에게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물어본 사례는 없다”며 “(신고 대상 규모 등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금융위, 중기특화 금융투자사에 DB금융투자 등 8곳 지정…“인센티브 추가 확대”[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 8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사’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이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일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8개사를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금융위가 지정한다.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 반 동안 지정 증권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채권발행 등 7조20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고 직접투자·출자 및 펀드 운용 등 4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또한 인수·합병(M&A) 자문 등 1조2000억원 규모의 벤처생태계 활성화도 지원했다. 금융위는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 기간이 만료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기특화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개 증권사를 ‘5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5기에는 DS증권, IBK증권, SK증권, 유진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 기존사에 DB금융투자, BN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이번에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의 인센티브 외에도 증권금융의 증권사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은행·성장금융을 통해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은 지정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금융위, ‘자사주 마법’ 차단한다…“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공시 강화”[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 상장법인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도 얻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오는 7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했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한 법령·판례는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자사주 마법)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토록 했다. 다음으로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의 공시를 강화했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의 처리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규정 개정안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토록 했다. 또한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보다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신탁 취득방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사주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뤄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규정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탁 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 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원[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위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151억원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으며 2021년 전 재무팀장의 횡령 자금 900억원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또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고 관계자들을 회계 처리 위반과 자료 제출 거부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1억1580만원) ▲피노텍(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290만원) 등에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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