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소비자 보호헌장 개정 선포…실천 서약식 진행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으며,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 권역담당, 본부장 및 사업부장, 지원단장, 지점장 등 각 계층별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기업 지속성장의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이어 조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를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명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했..
명의 이용하거나 수수료 부당 지급한 GA 4년 간 73곳 적발보험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고객의 보험 체결을 유도하는 경유계약을 벌이거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다 적발된 독립법인대리점(GA) 수가 최근 4년 간 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적발된 GA는 73곳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5억원이었다.적발된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경유계약은 실제 보…
금감원 "금융사, 대출 계약시 예적금·보험·카드 가입 요구하면 안돼"금융감독원은 8일 155번째 금융꿀팁으로 '금융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