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금소법불공정영업행위꺾기청약-철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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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행위 의심되면 금융상품 가입 거절할 수 있다 금융회사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 가입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은 8일 꺾기 행위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금소법) 금융회사는 대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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