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망분리 (2 Posts)
-
금융위, 'SaaS 내부망 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1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2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권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Success Factors,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사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금융권 업무용 SaaS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사 SaaS 내부망서 활용 가능해져···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 금융권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를 내부망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6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1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