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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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30m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아이들 건강이 달린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적어서 좀 놀랐다 17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 구역이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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